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불성실한 업무 처리 === 검찰측에서 불성실하게 업무를 하기도 한다 김백준 사건에서도 김 전 기획관을 구속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수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검찰에 대해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서둘러 구속했느냐고 검찰을 질타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RX1YUT394|##]] 대표적인게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당시 주취감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이 구형됐는데 이때 여론에서는 재판부의 12년 판결에 대해 집단 성토가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성토를 견디지 못한 1심판사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며 자신이 왜 징역 12년을 구형할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며 조두순 사건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이 구형된 것은 검찰 때문임을 공개했다.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정작 조두순의 심신미약에 대해 제대로 반론하지 못하면서 재판부에서 조두순의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1423.html|###]]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범행 당시 조두순이 만취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 변호인 측의 만취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주취감경'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당시 조두순에게 형량을 구형하던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당시 조두순의 항고는 조두순측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항소한 것이 정부 측이 아니라 가해자, 피의자 측이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릴 수 없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096425|(중앙일보)"제가 그렇게 나쁜놈입니까" 조두순 1심 판사가 표창원에 털어놓은 심경]] 한마디로 주취감경에 제대로 반박하지 않거나 항소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법 적용을 해놓고도 공소장을 전혀 변경하지 않는 등 조두순 사건에 관련한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은 검찰[[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3/104426732/1|##]]인데 정작 욕은 죄다 재판부가 들은 것이다. 그나마 재판부에서 이후로도 조두순 측의 항고에 대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12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나마 12년 형이라도 된 것이다. 결국 조두순 사건에 대해 검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자체 징계까지 논의되었다. 결국 감찰위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며 검찰에서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심지어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보다도 법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12351377|##]]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209/104353198/1|###]] 당시 검찰측에선 자신들이 항소를 안한 것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판이 이어졌고 박영렬 수원지검장이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업무 처리상 오류를 인정한다고 시인했고 한상대 서울고검장이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인정을 받았다는 데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며 국정검사에서 검찰측의 잘못을 인정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9101212014928744|##]] 하지만 검찰의 이후 대응은 말 그대로 잘못을 인정만 한 수준으로 해당 검사에 주의라는 경징계로 마무리했다. 아무리 국가 공무원들이 내부 징계를 가볍게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면 웬만한 고위 공무원들도 최소한 직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XX가 'XX'했네|검찰답게]] 자기 식구 봐주기에도 충실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나름대로 수사를 했었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하며 변명을 하는데 정작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물론 김학의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924068279&code=11131200|#]] 심지어 이미 청와대에서는 김학의 논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를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추린 명단에서 제외했을 정도였다.[[https://www.nocutnews.co.kr/news/5125640|#]] 온국민을 분노케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검찰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대놓고 지적할 정도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63061|#]][* 다만 해당 사건에 경우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설수가 없었기에 전적으로 검찰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59921?sid=001|#]]][* 이에 대해 문화일보에서는 77億 챙긴 LH 직원 무죄 나오게 만든 文정권 검·경 이라는 제목에 사설을 통해 내부 정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엉뚱한 문건을 증거로 제시한 검찰과 초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 영상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의 자백을 법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게 한 경찰을 비판함과 동시에 섣부른 수사권 조정과 코드 인사에 따른 역량 저하를 가져왔다고 문재인 정부를 같이 비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